만법상 부당이득성립시법적effect - 민법상 부당이득 성립시 법적 effec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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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12-12 13: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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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대로 이득이 손실보다 적은 때에는 현실의 이익액만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.
제749조 [수익자의 악의인정] ①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原因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②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.
① 원물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물론이고, 손상되었더라도 현…(drop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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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, 손실자의 손실을 최고액으로 한다. ②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
제748조 [수익자의 반환범위]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순서
민법상 부당이득 성립시 법적 효과(效果)
1. 관련 법규
제747조 [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, 전득자의 책임] ①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. , 만법상 부당이득성립시법적효과 - 민법상 부당이득 성립시 법적 효과법학행정레포트 , 만법상 부당이득성립시법적효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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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
다.
2. 부당이득반환의무
(1) 반환의 물체는 원물이 원칙이고,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(예컨대, 소비하였거나 또는 전매하여 제3자가 선의취득한 경우 등)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. 따라서 이득자가 손실자의 손실 이상의 이득을 얻었더라도, 이득의 반환은 손실액을 한도로 한다. 단 수익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(748조 2항).
3. 선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
(1) 현존이익의 결정시기
어느 시기를 표준으로 하여 현존이익의 한도를 결정할 것인가에 마주향하여 , 원칙적으로 반환시를 기준으로 정하되,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의 책임을 지므로, 제소시를 표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.
(2) 현존이익의 내용
1) 원물반환의 경우
통설적 견해에 의한 반환범위는 다음과 같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