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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주제 존폐론에 대한 고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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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12-27 10: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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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처의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는 부 가 처의 가에 입적할 수 있다아 ☞ 혼인한 여성이 남성의 가에 입적함은 혼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. 󰊲대표적 결점 ㄱ. 민법 제 984조[호주승계의 순위] 호주승계에 있어서는 다음 순의로 승계인이 된다된다.„. 호주제폐지론(戶主制廢止論) 󰊱문제의 요지 호주제(戶主制)는 남성 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 호적편제성씨제도와 같은 核心(핵심)적인 여성差別(차별) 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, 이는 한국사회의 가부장 의식과 악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전세계 유일무이한 법이다. 또한 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구성을 定義(정이)하는데 있어서는 민법 제 779조에 의거하여 호주의 배우자,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는 가족으로 규정한다. 다만,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의 성 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한다. ②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가에 입적한다.ƒ. 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„.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여자…. 피승계인의 처†.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‡.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☞ 호주가 사망하면 아들-미혼인 딸-처-어머니-며느리 순으로 호주승계 순위를 규정 하여 사회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강화한다. ㄴ. 민법 제 826조 3항 [부부간의 의무] ③처는 부의 가에 입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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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호주제(戶主制)란?
2. 호주제폐지론(戶主制廢止論)
3. 호주제옹호론(戶主制擁護論)
4. 私見

민법(民法)상 가족(家族)을 규정하는데 있어, ‘호주(戶主)’를 중심으로 하여 그 구성을 定義(정이)하는 제도로써, 민법 제4편 친족편(親族編)을 통칭한다. 여기에서 호주란, 민법 제 778조에서 ‘일가의 계통을 계승한자, 분가한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복흥한 자’를 일컫는다. ㄷ. 민법 제781조[자의 입적, 성과 본]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. ③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…(To be continued )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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